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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물보호법(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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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물보호법(제5판)

총칙 법령의 공포, 효력 및 적용에 관한 일반 규정 낙원력 1855년 1월 1일 법령 공포 낙원력 1993년 12월 1일 제5차 개정 제1조 본 법령은 이상 낙원 전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이상 낙원 전역에서 시행한다. 제3조 본 법령은 향후에만 적용되며, 소급효가 없다. 단, 총칙 제6조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4조 본 법령은 이상 낙원 영내의 모든 거주민에게 적용된다. 이에는 인간, 지능 기계, 환조종 및 기타 각종 협약에 따라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거주민을 포함한다. 제5조 개인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법령은 스타피스 컴퍼니와 관련된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상 낙원 외부에 거주하더라도 유효하다. 제6조 모든 개인 간 협약은 본 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스타피스 컴퍼니에서 인정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조 모든 소송에서 이상 낙원 영내 거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판결은 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이상 낙원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의 합의를 기준으로 한다. 제1장 거주민의 권리에 대해. 제8조 본 법령 제4조에 명시된 거주민(인간, 지능 기계, 환조종 포함)은 서로 평등하며, 스타피스 컴퍼니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단, 형벌에 의해 제한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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