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환조사 관리 조례

Content

환조사 관리 조례

총칙 낙원력 1953년 11월 12일 법령 공포 낙원력 1986년 1월 31일 제2차 개정 제1조 환조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조종의 각종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영물보호법≫의 입법 정신에 근거해 본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환조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환조사라 칭한다. 스타피스 컴퍼니 산하의 환조사는 본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환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환조 활동은 인력이나 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조종을 창조, 복제, 분할, 융합해 스타피스 컴퍼니의 승인을 받는 새로운 자연인을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타피스 컴퍼니 산하에서 환조 활동으로 탄생한 환조종은 자동으로 스타피스 컴퍼니의 승인을 받는 자연인 신분을 취득한다. 제4조 환조사는 반드시 환조종을 본위로 하며, ≪영물보호법≫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환조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환조사는 이상방어부에 등록한 후에만 환조 활동에서 영리성 상업 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이상 낙원 주민은 환조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가진다. ≪영물보호법≫ 및 본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미등록 환조사 개인은 자유롭게 환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이상방어부는 모든 환조사의 환조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집단으로 환조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상방어부의 지도하에 구체적인 자율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등록 후에는 본 관리 조례 및 자율 관리 세칙에 따라 환조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집단 환조사로 간주한다. 제7조 등록된 환조사가 본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상방어부는 해당 등록 자격을 취소하며, 3년 내 재신청을 금지한다. 미등록 환조사가 본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영물보호법≫의 「악의적 환조」 관련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환조 활동 중 기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장 제8조 등록된 환조사는 자신만의 독특한 환조 활동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환조사가 특허 등록한 환조종은 해당 환조사가 관련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등록 환조사가 특허를 침해해 환조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환조사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환조 활동이나 긴급 대피, 불가항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HoyoDBHoyoDB Wiki

Game content and materials are trademarks and copyrights of HoYo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