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행동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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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행동 관리 방안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유령 종족의 일상 행위를 규범화하며,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물보호법(제5판)≫에 근거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안은 본 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유령 개체에게만 적용된다. 제3조 유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2장 행동 규범 제4조 통행 규범 유령은 도시에서 이동할 때 공공 통로(문, 복도 등)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벽이나 기타 실체가 있는 장애물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1. 행인, 특히 어린이나 노인, 심장질환 환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경우 2. 타인의 주거지, 탈의실, 화장실 및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 3. 병원 중환자실, 금융기관 금고, 데이터 센터 등 민감한 구역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4. 운행 중인 교통수단을 통과해 운전자나 교통수단 자체가 놀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공공질서 규범 공공장소(쇼핑몰, 도서관, 대중교통 등)에서 유령은 최대한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출몰하거나 너무 높이 떠다니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자신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엿보기, 도청, 장난(화면이나 벽, 바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허락 없이 다른 생물의 몸을 통과하는 등)과 같이 다른 인간과 환조종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공공 환경 규범 사람이 밀집한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인간과 환조종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진하여 온도를 조절하거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3장 관리와 의무 제7조 신분 등록 모든 상주 유령은 이상방어부에 등록해야 하며, 관리 및 사회적 식별을 위한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특별 허가 공무 수행(기습 조사 등)으로 벽 통과나 기타 특수 행위를 자주 해야 하는 유령은 관리부서에 특수 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시민의 의무 유령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 방안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종자 수색이나 공공시설 내부 고장 점검 등 자신의 특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장 처벌 제10조 이상방어부는 본 방안을 위반한 유령에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공중도덕 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장 부칙 제11조 본 방침의 해석은 이상 낙원 이상방어부에서 담당한다. 제12조 본 방안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