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보-신용 포인트 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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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신용 포인트 교환 협정
낙원력 1855년 1월 2일 공포 낙원력 1993년 12월 3일 제4차 개정 스타피스 컴퍼니와 이상 낙원 이사회는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1) 스타피스 컴퍼니는 본 협약 조항에 따라 이상 낙원 주민과 관련된 금융 업무 활동을 수립하고 전개한다. (2) 업무와 거래의 편의를 위해 이상 낙원 이사회는 계좌를 개설하고, 이상 낙원 경내에서 원보와 신용 포인트의 교환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3) 스타피스 컴퍼니는 업무 및 거래를 원보로 결산할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한 해석권이 이상 낙원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이상 낙원 이사회는 업무 및 거래를 신용 포인트로 결산할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한 최종 해석권이 스타피스 컴퍼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이상 낙원 이사회는 신용 포인트가 은하 통용 화폐로서 가지는 모든 법적 지위를 보호할 것을 재확인한다. 제1조 원보의 특수성에 관한 성명 (1) 스타피스 컴퍼니는 원보가 이상 낙원 경내에서 통용되는 천연 암호화폐임을 인정한다. (2) 스타피스 컴퍼니와 이상 낙원 이사회는 향후 원보의 총량을 무한화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경우, 본 교환 협약은 쌍방이 이 새로운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 무효가 됨을 공동으로 확인한다. 제2조 교환 협약에 관한 의무 (1) 스타피스 컴퍼니의 일반 의무 원보가 이상 낙원 거주민에게 상품 화폐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 스타피스 컴퍼니는 신용 포인트와 원보 간의 안정적인 교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교환 관계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스타피스 컴퍼니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본 협약의 부속서 1에 의해 결정된다. (2) 이상 낙원 이사회의 일반 의무 스타피스 컴퍼니가 발행하는 신용 포인트가 은하 범위 내에서 이미 통용 화폐로서의 법률적, 실질적 지위를 갖추고 있음을 고려해 이상 낙원 이사회는 원보와 신용 포인트 간의 안정적인 교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러한 교환 관계를 조작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상 낙원 이사회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본 협약의 부속서 2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
